어느덧 스키/보드의 계절이다. 하얀 설원을 질주하는게 최고인 시기이기도 하다.
눈부신 햇살 속에 하얀 설원을 질주하면 기분도 그만이다. 다만, 문제는 스키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다. 가벼운 타박상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 이상의 부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통상 가서 부딪힌 사람(가해자)이 배상을 해줘야 될꺼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서 있다 부딪힌 사람(피해자)이라도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제 의무를 지게 된다. 예외적인 경우는 아마도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에 올라온 사람과 부딪힌 경우이겠지만, 이 경우 역시 100%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즐겁게 스키 또는 보드를 타러 스키장에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다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 충분히 주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