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술, 담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1990년생) 부터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빠른 생일을 가진 1991년 1, 2월生들도 엄연한 대학 새내기라는 점. 예전에는 거의 신경 안 썼지만, 요즘은 신분증 검사가 정말 빡쎄게 이루어지는 듯하다.
여튼,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빠른생일자들인 09학번 새내기들이다. 똑같은 대학 새내기라고 해도 1990년생은 자유롭게 술·담배를 할 수 있는 반면, 1991년생은 청소년보호법이 정하는 청소년에 해당돼 술집 등의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아마 밤 10시 이후 노래방이나 PC방 출입도 제한될꺼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른 새내기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는 빠른 91년생 새내기들이 꽤나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본인 때문에 장소를 옮기거나 어쩔 수 없이 본인'만' 빠지는 경우들. 게다가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바람에 대학가 주변 술집들도 빠른 91년생들의 출입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적발된 술집은 2개월 영업정지, 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럴 경우 관련 법규 및 행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부 개정을 통해 편의를 봐주면 될텐데,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해마다 3월이 되면 '1~2월생도 청소년에서 빼달라'는 민원이 쏟아지지만, 민원을 들어줄 계획은 없다"며 "2008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기준이 1월 1일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이들이 대학 신입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2008년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대학 새내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참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얼마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인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무언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지 가슴에 "확!!" 와 닿는다.